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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고니116
사려깊은고니11622.04.21

퇴직금 정산 일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4월4일부로 퇴사처리 되었고 월급이 17일 수령인데 현재 월급도 밀린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본인 맘대로 말에 준다는데 저는 지금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14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이 연되면 사측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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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어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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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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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위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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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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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분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및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도 가능하시고, 금품청산 의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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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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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또한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는 금품청산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혹은 징역이 부과됩니다. 다만 실무상 대개 벌금이 부과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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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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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에게 지금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로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청산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 따라서 현재 질문자분께서 퇴사하신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3. 14일이 지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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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4일부로 퇴사처리 되었고 월급이 17일 수령인데 현재 월급도 밀린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본인 맘대로 말에 준다는데 저는 지금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14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이 연되면 사측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합의가 없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는 바, 임금체불 진정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정기급위반에다른 벌칙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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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등 잔여 금품의 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금품을 청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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