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9월1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들어오지않았고 두달의 걸쳐서 퇴직금 입금해주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근로기준법 36조, 37조 의거하여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에 의거하여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으로 청구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퇴직금품의 경우에는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퇴직금 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9.1.이고,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9.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으며,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남은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한번 더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합의가 있어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마지막으로 사업주와 한 번 더 대화해보시고 답이 없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