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8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9월1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들어오지않았고 두달의 걸쳐서 퇴직금 입금해주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근로기준법 36조, 37조 의거하여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에 의거하여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으로 청구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퇴직금품의 경우에는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근로기준법 36조, 37조 의거하여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인지요?
→ 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퇴직금 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9.1.이고,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9.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으며,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남은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한번 더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합의가 있어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마지막으로 사업주와 한 번 더 대화해보시고 답이 없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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