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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두더지184
세심한두더지184
23.09.18

퇴직하고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8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9월1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들어오지않았고 두달의 걸쳐서 퇴직금 입금해주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근로기준법 36조, 37조 의거하여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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