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9월1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들어오지않았고 두달의 걸쳐서 퇴직금 입금해주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근로기준법 36조, 37조 의거하여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