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자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계약직 근무자의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2개월 계약을 한 경우 1년이하 11개의 연차, 1년근무분에 대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하면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입사일 경과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1일의 연차휴가 외에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1년 미만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1월에 1개가 발생하고,
15개는 366일 근로를 제공하여야 15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고 15개의 연차는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만 근무 시에는 연차 총 11개
만 1년 1일째에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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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기간을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1년)으로 정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1월 1일에도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월 1일에는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 유급류가 15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2개월 근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겨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1개만 발생합니다. 15개는 다음 해 근무가 시작됐을 경우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이면 1년미만 연차 11개만 발생을 합니다. 신규연차 15개는 1년 + 1일을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매월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나, 1년간 출근율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366일)까지 근무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1년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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