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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1. 회사에서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입 사원을 뽑으면 6개월 인턴기간을 거친 뒤

정규직 전환을 검토 합니다.

이때 인턴 6개월 계약 하고 그뒤 정규직 전환 될시 정규직 1년 계약 하고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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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갑열 노무사blue-check
    류갑열 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6개월 계약직 후 1년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2년이상 계약직으로 초과하여 계약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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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턴(계약직 형식) 6개월 형태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시키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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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인턴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별도의 정규직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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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적어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정규직이 아닌 것입니다.

    1년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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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기간을 정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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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1년 계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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