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에서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입 사원을 뽑으면 6개월 인턴기간을 거친 뒤
정규직 전환을 검토 합니다.
이때 인턴 6개월 계약 하고 그뒤 정규직 전환 될시 정규직 1년 계약 하고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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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6개월 계약직 후 1년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2년이상 계약직으로 초과하여 계약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턴(계약직 형식) 6개월 형태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시키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인턴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별도의 정규직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적어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정규직이 아닌 것입니다.
1년 계약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기간을 정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1년 계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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