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6개월 계약 하고 그뒤 정규직 전환 될시 정규직 1년 계약 하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입 사원을 뽑으면 6개월 인턴기간을 거친 뒤
정규직 전환을 검토 합니다.
이때 인턴 6개월 계약 하고 그뒤 정규직 전환 될시 정규직 1년 계약 하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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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6개월 인턴 후 1년의 정규직(?) 즉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에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 4조에는 근로 계약은 반복갱신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는 1년이내로 총 2년의 근로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인턴으로 6개월, 계약직으로 1년계약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시는 1년계약은 정규직 전환이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 하는 것을 계약직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정규직 전환은 1년 계약직 근무 후 근무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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