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11월말경 받았고 회사 특성상 계약연장 전 해고 통지서를 받고 이후 이력서를 넣어지원한것으로 하여 계약이 연장됩니다
저 또한 이력서를 넣고 연장이 된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12월현재 신규 사원을 뽑고 저에게 나가라고합니다 이런경우 신규사원에게 인수인계를 안하고 나가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수있나요?
그리고 해고통지서는 받았지만 구두로 한달전 나가라는 말을 전해 듣지 못한경우 노동법상 어떤 대응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수인계 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하여 사용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가 구두로 이루어졌는지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일단 해고예고가 30일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시 업무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퇴직 근로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없이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상 저촉되지는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수인계절차도 없이 갑작스레 퇴직하는 경우 회사측에서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2)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 미이행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민사상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고의나 과실 여부는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구두나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 했으니, 그 해지일에 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
인수인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2. 단순하게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면 계약 만료의 통지는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에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갱신기대권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