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종료통보서작성후 퇴사문제
12월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사측에서 계약종료통보서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직원 모두 작성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종료통보서을 작성하였으니 당연히 재계약불가로 생각하고 12월말까지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내년도에도 일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만둘려면 자발적퇴사가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측에서는 올해말까지 계약이 종료된것을 알리는 통보서일뿐이라는데 맞는말일까요?
고용·노동
12월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사측에서 계약종료통보서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직원 모두 작성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종료통보서을 작성하였으니 당연히 재계약불가로 생각하고 12월말까지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내년도에도 일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만둘려면 자발적퇴사가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측에서는 올해말까지 계약이 종료된것을 알리는 통보서일뿐이라는데 맞는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