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동일사업장에서 6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7-8월 2달 계약직으로 일 한 후 계약만료가 됬을때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 불가).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 후 2개월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함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 만약 계약직 2달 할 경우 9시 출근 - 6시 퇴근이 아닌, 유동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임금 변동도 있을 예정인데, 상관없을까요?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퇴직 전 평균임금이 변동되므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정규직으로 퇴사할 당시보다 적어지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