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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딱새267
영원한딱새267
22.05.16

동일사업장 정규직퇴사후 계약직으로 다닐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문의드려요

현재 중소기업 10인이상 직장에서 5년 넘게 근무중이고, 6월말까지 근무후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얘길했더니

6월말까지 정상근무후, 7~8월 약 두달정도 재택근무 해달라고하시더라구요.

1. ★ 동일사업장에서 6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7-8월 2달 계약직으로 일 한 후 계약만료가 됬을때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2. ★ 만약 계약직 2달 할 경우 9시 출근 - 6시 퇴근이 아닌, 유동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임금 변동도 있을 예정인데,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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