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에서 근무조건 변경으로 계약직 전환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알바로 1년, 정직원으로 2년 일했습니다
7월에 퇴사 예정이었는데 사업주가 동의 없이 7월의 근무시간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자진 퇴사 처리 하겠다고 하는데
근무시간이 바뀐 것을 이유로 정직원에서 계약직으로 1달만 일하면 , 퇴사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알바로 1년, 정직원으로 2년 일했습니다
7월에 퇴사 예정이었는데 사업주가 동의 없이 7월의 근무시간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자진 퇴사 처리 하겠다고 하는데
근무시간이 바뀐 것을 이유로 정직원에서 계약직으로 1달만 일하면 , 퇴사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