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및 비동의 질경 삽입, 소비자원에 신고 가능할까요?
2. 목요일에 같은 산부인과로부터 염증소견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후 병원에 내원하였음. 월요일에 진료를 봤던 선생님과는 다른 선생님으로 배정을 받음. (1과 선생님 부재중) 진료실 입실했을때
질염모두 음성이나, 백혈구가 조금 발견되어서, 이전에 검사한 항목들은 보험이 적용되는건데 이 항목들 이외의 다른 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함. 그래서 다른 항목들을 검사한다고 하였는데, 이후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정확히는 질염의 다른 항목이 아닌
STD 검사였음(성매개 감염체). 이 의사분께서는 제게 성경험을 묻지 않으셨으며, 검사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정확히 하지 않았음. 또한 ' 질경 '을 넣는 검사인지도, 그 검사를 받는 동안 제 안에 질경이 들어왔었는지 조차도 알수없었고, 그저 알수없는 고통과 하혈뿐이었음. 추후 당일 몇시간뒤 병원에 항의 연락한 후 그제서야 의사에게서 유선상으로 질경을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음.의사가 필요한 과정이었으며 사전에 설명없이 넣은건 미안하다고 함 (녹음 존재),
질경을 몸에 넣어 검사한다는 말도 들은적 없고, 검사 전후로 현장에서 내 몸안에 질경이 들어왔다(들어올거다) 라는 예고 및 그 어떤 통보도 없었음. 아예 환자본인이 어떤 검사를 받을지 정확한 설명도, 뭐가 들어오는지 알지도 못한채로 받았음.
3. 이에 검사직후 의자에서 내려와 생식기의 약물 및 소독액을 닦았으며, 그 휴지에는 소량의 혈흔까지 나옴. 몹시 아팠었기에 불안한 마음에 집에와서 바로 거울을 앞에 두고 질구 부분을 확인하자
다음과같이 위, 옆, 아래 부분에 약간의
찢어진 흔적이있었음.(직후 사진촬영본 O)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 해당병원 진료기록 떼고 내일 아침 타 병원 산부인과 가서 질구 손상정도 진단서 받으려고 합니다. 소비자원에 의료과실 혹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넣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루사는게 너무 ... 힘듭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녹음상 자인하는 부분이 있다면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소비자원을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 관련 분쟁에 대하여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위 원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 사항은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 분쟁 조정원 등에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