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회사에서 특근비 3년간 계산을잘못한거 문의

회사에서 특근비 3년간 계산을 잘못해서 과지급해서 갑자기 뱉으라는데 돈은 뱉겠지만 내가 더 달라고했던것도아니고 일 처리를 이렇게해서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됬다는게 너무 어이가없네요
해결책도 없고 게언도없고 말로는 피해가없게 한다고하던데
이미 피해받은거고 그동안 연말정산이며 한번에 큰돈을 달라할지 분할로할지도 안정해서 그냥 통보식이고 답이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답이라고 하시는게 어떤 부분에 대한 답을 여쭙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과지급한 부분은 회사 과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지급된 부분은 회사에 반환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초과지급분으로 세금, 4대보험료 등이 추가 납부된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정확히 정산과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하게 계산하여 반환요청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여 보시길 바라며, 반환금의 분할지급 여부 등은 당사자와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착오로 인하여 잘못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큰금액의 경우라면

    한번에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 이야기하여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착오로 과지급한 금액은 향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나,

    이는 과지급 시기와 상계(공제) 시점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야 하고 (즉, 기간이 길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이에 무려 3년 전 금액까지 상계를 처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여지고, 그 금액도 지나치게 클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의 방식과 금액을 살펴본 후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