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잘 진행 중이었습디다
최근 보완감정서 검토를 요정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씹고 사무장에게도 연락을 부탁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락두절이 되는 것도 해임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위임 계약 약정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변호사 계약의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위임 사무의 위반으로 해지 할 수 있을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소송진행정도나 요구하시는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해임은 아무런 사유가 없어 의뢰인의 단순변심으로도 해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임계약서에 따라 기지급한 착수금 반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