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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소송을 잘 진행 중이었습디다
최근 보완감정서 검토를 요정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씹고 사무장에게도 연락을 부탁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락두절이 되는 것도 해임 사유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위임 계약 약정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변호사 계약의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위임 사무의 위반으로 해지 할 수 있을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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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소송진행정도나 요구하시는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해임은 아무런 사유가 없어 의뢰인의 단순변심으로도 해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임계약서에 따라 기지급한 착수금 반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