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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슴새300
착실한슴새30022.08.05

변호사를 합법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사유를 알고 싶어요.

변호사와 소송을 잘 진행 중이었는데. 최근 보완감정서 검토를 요정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씹고 사무장에게도 연락을 부탁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락두절이 되는 것도 해임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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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의 해지는 언제든지, 어떤 사유이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착수금 반환이나 약정된 성공보수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해임인 경우인바, 이러한 변호사의 해임사유는 변호사가 징계등으로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여 더는 소송대리 등 변호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선임계약에 따른 이행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등으로 명백히 선임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연락을 요청하였음에도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 해임은 선임자의 재량이기에 가능하겠으나,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향일 것으로 추측되는해임(착수금 환불이 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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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해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나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보건데 계약해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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