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간이대지급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현재 첨부사진과 같이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2주동안 이의신청이 없었는데 그러면 다음주 중으로 판결문을 수령할수있을까요? 아니면 또 기달려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사장이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퇴직금을 줄필요없단식으로 전부 불인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에 사업주 전부불인정이라 체크되어있는데 법원확정판결나면 전부불인정이라 체크되어있어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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