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간이대지급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현재 첨부사진과 같이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2주동안 이의신청이 없었는데 그러면 다음주 중으로 판결문을 수령할수있을까요? 아니면 또 기달려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사장이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퇴직금을 줄필요없단식으로 전부 불인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에 사업주 전부불인정이라 체크되어있는데 법원확정판결나면 전부불인정이라 체크되어있어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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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이행명령 정본 발령 이후에 2주의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확정증명원을 받아 이를 가지고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고 위 전부 불인정이라고 하여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권고에 대한 이의기한 경과로 확정되며, 대지급금 지급에 관하여는 해당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2주간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확정되게 됩니다. 법원확정판결은 사업주의 인정여부를 불문하게 되어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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