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우아한땅돼지242

우아한땅돼지242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시 첫 달 월세가 계약 기간 전에 입금 했는데 괜찮나요?

제가 연말정산을 하는데 3월에 입사하게 되어 3월부터 월세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월세액도 공제가 가능하여 신청하였는데 월세 계약 날이 3월 20일 이라고 하면 제가 첫달 월세를 3월 15일에 납부 했습니다. 그럼 3월 월세액도 신청 가능한가요? 계약기간보다 빨리 월세를 지출하여 신청이 안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단순히 입금일을 기준으로 월세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총 월세금액 x 해당연도 전입신고일 ~ 12.31까지 일수/총계약일수를 통해서 월세금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