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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등에223.10.31

연차사용 사유 강요 및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하는 상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당일 개인사정이 생겨 연차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왜 사유를 자세히 말하지 않고 당일 연차를 사용하냐 윗사람이 물어볼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하냐 네가 잘못되면 내 책임도 있다 앞으로 연차사유는 자세히 말하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자세히 말할 이유는 없다 말하니 그럼 왜 회사를 다니나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당일에 바로 연차를 쓴 건 저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앞으로 연차를 쓸 때마다 사유를 구주절절 말 해야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말하지 않으면 회사를 다니지 말아야 한다느니 그만둬야 한다는 식의 말은 아닌 거 같아서요

저와 저렇게 말 한 사람 모두 대화내용 녹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엘지에서 어떤 부서는 강제로 연차사용하게 해서 난린데 생산부서는 못 빼게 하고

부서마다 너무 차별이 심한 것도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엔 제 아버지 기일에도 바쁘다며 연차를 못 빼게 한 트라우마가 있으며 더더욱 개인 사정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도움이 아닌 비난을 하며 뒤에서 뒷말을 하기 때문에 개인사유로만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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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가 별이유 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물론 연차를 당일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2. 그리고 연차사유를 상세히 밝힐 필요는 없으며 회사에서도 강요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타인의 앞에서 그만두라고 하면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부분도 법에서 금지하는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사유를 밝힐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그만두라는 등 협박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에게 연차사유를 말할 이유가 없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전 산청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