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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표범222
영험한표범22222.03.07

주6일근무(5일+추가근무_당직) 연차사용시 휴무로?

현재 근무인원 부족으로 주 5일 근무와 주말에 추가근무를 하며 근무 중에 있습니다.(주 52시간이내)

주말에 하루 추가근무하여 당직비를 지급 받고 있는데(월급에 미사용 오프 수당으로 표시) 평일 중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니 당직으로 되어있는 근무를 일반 근무로 바꾸고 연차를 휴무로 바꿔 월 휴무수에 맞추라고 사측에서는 말합니다.(당직예정인 날을 일반 근무로 바꾸라는 것)

주말 휴무 개수를 총으로 맞춰 휴무총개수가 넘을 경우 당직으로 바꿔 근무표를 짜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ex) 월 기본 휴무 8개, 당직 4개 휴무 4개 근무 하는걸

1. 당직 4개 휴무 4개 + 연차1 불가능

2. 당직3개 휴무 5개 사용해야한다.

3. 연차을 사용하려면 휴무 8개 초과분에 대해서 연차을 사용해야 한다 = 당직추가수당 4번을 받으려면 연차 사용없이 한달을 근무하라는 이야기.

이 논리대로면 연차 사용없이 휴무로만 이용하라는건데 잘 모르겠네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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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 월 기본 휴무 8개, 당직 4개 휴무 4개 근무 하는걸

    1. 당직 4개 휴무 4개 + 연차1 불가능

    2. 당직3개 휴무 5개 사용해야한다.

    3. 연차을 사용하려면 휴무 8개 초과분에 대해서 연차을 사용해야 한다 = 당직추가수당 4번을 받으려면 연차 사용없이 한달을 근무하라는 이야기.

    이 논리대로면 연차 사용없이 휴무로만 이용하라는건데 잘 모르겠네요 맞는건가요?

    연차는 휴무날이 아닌 일반 근로일에 사용해야합니다.

    휴무날에는 애당초 근로제공이 없는 것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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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는 휴무초과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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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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