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인원 부족으로 주 5일 근무와 주말에 추가근무를 하며 근무 중에 있습니다.(주 52시간이내)
주말에 하루 추가근무하여 당직비를 지급 받고 있는데(월급에 미사용 오프 수당으로 표시) 평일 중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니 당직으로 되어있는 근무를 일반 근무로 바꾸고 연차를 휴무로 바꿔 월 휴무수에 맞추라고 사측에서는 말합니다.(당직예정인 날을 일반 근무로 바꾸라는 것)
주말 휴무 개수를 총으로 맞춰 휴무총개수가 넘을 경우 당직으로 바꿔 근무표를 짜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ex) 월 기본 휴무 8개, 당직 4개 휴무 4개 근무 하는걸
1. 당직 4개 휴무 4개 + 연차1 불가능
2. 당직3개 휴무 5개 사용해야한다.
3. 연차을 사용하려면 휴무 8개 초과분에 대해서 연차을 사용해야 한다 = 당직추가수당 4번을 받으려면 연차 사용없이 한달을 근무하라는 이야기.
이 논리대로면 연차 사용없이 휴무로만 이용하라는건데 잘 모르겠네요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