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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가젤233
학교 급여담당자인데요. 교육공무직으로 근무중인 청소원이 올해 12.31 자로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드려야하는데요. 현재 기업형 irp로 퇴직금을 적립중이에요. 올해분은 3.1~12.31까지 임금 총액을 1/10으로 해야하는지 3.1~12.31까지 임금 총액을 1/12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형 IRP 가입 시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사업장에서 부담금 산정기간이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3월 1일까지인 경우, 3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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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1,2월은 제외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부터 계속 재직중이나 1,2월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면 3~12월 임금총액의 1/12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자가 올해 3.1.에 입사한 경우에는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부담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으나, 1년 이상 근로한 자로서 연봉 산정기간이 매년 3.1.~다음년도 2.28.이라면 1번 방식으로 잔여분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0로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