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을 하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도 돌아가신 후에도 등기를 할 수있어요. 이 경우 유증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처리할 수 있고, 법률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유증을 받는 사람이 혼자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적인 대리인이나 상속인이 대신하여 등기를 처리할수 있어요. 유증을 받을 때 지불해야 할 세금은 각 국가의 볍률에 따라 다르고, 유산의 가치에 따라 계산되며 일정 비율로 부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