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108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표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판매,소지하는 것조차 간접 침해 행위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가품과 관련해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