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이 어찌되는지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 매월 재산세에 대한 금액이 같이 부과되는데 공시지가. 기준이 어찌 되는지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요..?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기준도 같이 적용하는지..?많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매우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말하는 것이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액의 비율인데,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60%, 건축물과 토지는 70% 할인이 적용됩니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 부과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산정의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가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므로 지역적 위치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액의 비율인데요.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60%, 건축물과 토지는 70% 할인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19년 85%, 20년 90%, 21년 95%, 22년 100%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토지인지 분리과세세토지인지 별도합산토지인지에 따라 재산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같은 분류상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율이 다릅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초과
0.2% / 0.3%(5만원) / 0.4%(25만원)②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10억원초과
0.2% / 0.3%(20만원) / 0.4%(120만원)③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0.07%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4%
-①,② 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0.2%같은 토지라면 공시가액이 조정된다면 매년 재산세액은 증가하는 것이 정상으로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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