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 상품은 어떤것이 있나요?
물품을 사다 보면 어떤것은 부가가치세가 붙고 어떤것은 없고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없는 상품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농산물 빼고는 부가가치세 면세 상품을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과 같이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미가공식료품, 농·축·수·임산물→가공되지 않은 곡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우유 , 생선류, 패류, 해조류, 소금 등. 축산물인 소,돼지,닭 등을 냉동 또는 해체하여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정도 또한 면세 입니다
수돗물,연탄 및 무연탄
여객운송용역(항공기에 의한 운송용역, 시외우등 버스, 렌트카, 운송에 대가를 받는 경우는 과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사업용도X)
여성용 위생용품→생리대 등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국민후생
의료보건용역,혈액 (미용목적 관련 시술 제외)
교육용역 등→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자동차운전학원X)
문화
도서·신문·잡지·통신 및 방송 등(광고 제외, 지상파방송,음악유선방송,전광판방송 및 위송방송 등은 과세)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비직업운동경기(골동품 제외,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 등)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 입장 등(아쿠아리움X,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곳은 제외)
부가가치생산요소
토지(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은 제외된다)
금융·보험용역→은행업(보호예수 제외),집합투자업(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제외),외국환업무용역, 상호저축은행업,신용보증기금업,보증업,보험업(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게리용역 제외),여신전문금융업 및 금전대부업 등이 포함된다.
인적용역→성우,배우,가수,작곡가 등
조세정책공익목적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인지,증지,복권 및 공중전화, 특수용 담배(군용 담배,보훈용 담배,보세구역 판매용 담배 등)
공익단체가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부동산입대업,도매 및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 제외)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관세 면제(수입시)
미가공료식료품
도서·신문·잡지
과학·교육·문화용 수입품
공익목적으로 기증되는 재화
여행자 휴대품(여행자 1명의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 외교관 물품 등
조세특례제한법
공장, 광산, 학교 등의 구내식당 음식용역
농·어업 대행용역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 리모델링 용역(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동산임대업,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제외)
학교시설관리운영권,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버스
간이과세자에게 제공되는 개인택시
희귀병 치료제 및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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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부분과 정책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이 필수적인 항목으로는 식료품과 농축산물과 수산물, 병원진료, 수돗물, 연탄, 생리 위생용품 등이 있습니다.
위와같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항목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 가게부담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예술행사, 과학관, 미술관 등 문화생활 관련한 항목도 면세항목에 해당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농수산물 이외에 면세되는 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병원 갔을 때 진료, 생리대, 생수 등 정도만 면세가 되고 이 외에는 과세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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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건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물품과 면세물품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각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여객운송용역,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의료보건용역, 혈액, 교육용역,
도서, 신문, 잡지, 통신 및 방송(광고는 과세),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동물원 도는 식물원에의 입장 등, 토지, 금융
보험 용역, 우표,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 특수용담배, 공익단체가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재와 또는 용역,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구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장, 광산, 학교 등의 구내식당 등의 음식용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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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농수산물 이외에 수돗물, 의료보건 용역, 교육용역, 도서, 토지, 예술창작품 등이 대표적인 면세재화와 용역입니다. 면세 재화와 용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가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30701,19194,20221231)/제2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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