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하는 출장비의 경우 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그 사용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