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에 출장비지원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노동조합에서 근로시간면제자의 외부활동 (상급노조 동종업종 노조협의회) 참석시 안건이 회사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을 사유로 출장비지급을 요구합니다
연간 출장비 규모는 연간 조합비의 1/5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정도 규모의 출장비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면제시간은 풀타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하는 출장비의 경우 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그 사용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급단체 참석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의 정당한 업무에 속함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내에 업무를 진행할 경우 근로시간을 인정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외 출장비(외근시 발생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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