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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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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 출장 및 연장 근무 관련 질문

간주근로시간제 합의서가 있으면 근로자가 오전 8시에 출장 갔다가 복귀해서 오후 11시까지 근무할 경우 연장 근무 수당 인정 안해줘도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므로 연장 ․ 휴일 ․ 야간 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 ․ 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