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짓굳은뻐꾸기195
짓굳은뻐꾸기19523.11.10

실업급여 관련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변경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상담 후 마지막 근무 직장이 "일용직"으로 신고 되어 있으며 그 전 직장(상용직)을 자진퇴사 하였기 때문에 일용직 근무 9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수급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1) 2023.07.28 ~ 10.28 의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주2일)

처음 면접을 보고 일을 할 때에도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현재 재학중인 대학을 졸업하는 2024.02 까지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저는 당연히 제가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 그만두게 된 이유는 사실상 권고사직이었습니다.

매장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본사 측에서 파트타이머의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작년 (2022.04~2023.02)에 근무했던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퇴사하며 이직확인서를 메일로 요청드렸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제가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어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았을 때에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확인해본 결과,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내용 중 기간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아래 -

기간 : 2023.07.28.~2023.08.03.

- 상호 구두 혹은 서면 협의 하에, 근로 계약은 주 단위로 연장 및 종료 가능

- 근무 시간은 상호 서면 혹은 구두 상 협의 완료된 실 근무 시간에 한함

(4) 계약서상 주 단위로 계약이 되어있고 제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서명한 것도 맞으니 체념해야 하나 싶었지만, 억울한 마음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달 미만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변경 가능하며 본인도 그렇게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검색해보아도 이러한 사례가 더 보이지 않아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3개월간 근무를 하던 중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대학 재학중인 상황상 당장 다른 일을 구하기에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러한 제 상황이 실업급여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5) 결론

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면 일용직으로 신고 되어있는 부분을 상용직으로 변경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3개월을 계속근무한 경우이므로 상용직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측에 정정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용직으로 정전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실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