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심각한원앙96
심각한원앙9621.06.03

직장에서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직원에게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해도 되는건가요?

본인이 실수하는 것은 본인이 대표라는 이유로 잘 넘어가면서 직원이 작은 실수를 하면 좋게 말해 주실수도 있는부분을 소리지르며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취하는 부분은 법률 적으로 어떤 법에 적용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나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라면 이에 대해서 시정 요구나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정의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위반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