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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인사담당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회사 직원을 욕하는 것은?

인사담당자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퇴사 예정자나 자신이 선호하는 팀장에게 팀원들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닌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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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3.0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회사 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요건은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혀야 하고, 질문내용에 따른 험담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소지가 있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퇴사 예정자나 자신이 선호하는 팀장에게 팀원들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닌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인사담당자 처벌 문의로 사료되며,

    단순히 사업장 내에서 인사담당자의 행동이 물의를 일으킨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바로 처벌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질서 문란에 따른 징계 건의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정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또한,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하였다면 직장 내괴롭힘이 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의 중단과 함께 정도에 따라 사용자에게 징계할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