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이를 제3자가 보거나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개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가 저해되기는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1:1 상황에서의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지만
욕설의 내용이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