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 상황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을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A와 B가 둘만 있다고 가정시,
A가 B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한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핏 들은 경우로는 1:1 상황에서는 모욕이나 기타 행위가
성립이 안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행위 할 것)을 요구합니다.
1:1 대화에서는 어떤 욕설을 하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 기타 다른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요건은 공연성이 필요한지라,
1:1에서 모욕이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욕설에 성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전화나 컴퓨터 등으로 전달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