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 사업주 복수 사업장 이중 근로관련 질문드립니딘.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 질문
A라는 사업주가 B, C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이때 D라는 근로자가 A사업주의 권유로 B, C사업장 모두 근로할때
B라는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 사업장 두곳의 임금기준으로 적립이가능한가요?
두 번째 질문
소정 근로시간을 두 곳 합산해야하는지 여부..
동일 사업주여도 사업장별로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B사업장서는 주30시간 C사업장은 주15시간 미만이라면 B에서만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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