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 사업주 복수 사업장 이중 근로관련 질문드립니딘.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 질문
A라는 사업주가 B, C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이때 D라는 근로자가 A사업주의 권유로 B, C사업장 모두 근로할때
B라는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 사업장 두곳의 임금기준으로 적립이가능한가요?
두 번째 질문
소정 근로시간을 두 곳 합산해야하는지 여부..
동일 사업주여도 사업장별로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B사업장서는 주30시간 C사업장은 주15시간 미만이라면 B에서만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사업장별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 시 각 사업장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각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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