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와 B가 모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B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근로자와 체결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A와 B가 모두 주 40시간 근무했을 경우 임금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서로 다릅니다.
B가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5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