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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크
어뉴크21.03.22

2곳 사업장 근속기간 합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는 동일하고 2 개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A라는 사업장의 갑이라는 근로자를 2년간 근무시킨후 B사업장으로 옮기게 하였는데 근로자 갑이 6개월 뒤 B사업장에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B 사업장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두 사업장 업종은 동일하고 장소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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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B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단순히 근무장소만 변경되는 것이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A 사업장과 B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두 곳의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장간에 노무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회계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서로 동일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면,

    두 곳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근속기간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두 사업장의 사업주와 업종이 동일하고, 인사가 함께 운영되어 상호간에 인사이동도 있었다면,

    동일 사업장으로 보여지는 면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바뀌었다 해도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은 A, B 사업장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장소가 분리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것입니다.

    다만 해당 인사노무관리가 한곳에서 모두 이루어지면, 사업주가 동일한 사정 및 위와같은 전직형태의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난 과거 관행등이 존재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 인정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사업장을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고 있고, 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두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에 있어서 하나로 처리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전체기간 포함해서 퇴직금등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사업장이 근무지의 장소변경일 뿐이며 인사, 노무 및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으며 이전 사업장과 동일하다면 근무지의 변경과 관계없이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속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은 발생한다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877, 2014.12.1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힘들지만,

    A사업장에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B사업장에서 퇴사한 날까지의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두 사업장이 서로 떨어져 있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며 회계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일하고 관리부장 1명이 두 사업장의 인사관리를 총괄하였으며 근로자가 매일 사업장을 오가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에게 통보도 없이 소속을 변경하면서도 입·퇴사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급여도 사업장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지급되었다면, 두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중노위 중앙2016부해427 결정).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 인사관리가 사실상 각 업체를 포괄하여 이루어졌고, 각 사업장 간 소속변경이나 파견근무 등 인사교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속기간을 통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