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A 사업장과 B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두 곳의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장간에 노무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회계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서로 동일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면,
두 곳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근속기간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두 사업장의 사업주와 업종이 동일하고, 인사가 함께 운영되어 상호간에 인사이동도 있었다면,
동일 사업장으로 보여지는 면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