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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1.11.03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약을 할수 있나요?

연봉계약시 계약내용에 들어갈수있는게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반인가요 안닌가요? 월급명세 서에는 기본급 ,상여금,시간외수당, 직책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포함이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48시간 계산해서 되어있던데 이런부분들 다맞는건가요?

좀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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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시 계약내용에 들어갈수있는게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반인가요 안닌가요? 월급명세 서에는 기본급 ,상여금,시간외수당, 직책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포함이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48시간 계산해서 되어있던데 이런부분들 다맞는건가요?

    좀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 연차휴가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한다면,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연봉에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연차수당은 미지급해도 됩니다.

    2. 시간외수당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계산되어, 미리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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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수당을 선 지급 하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는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매월 고정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반영하는 것도 법이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하게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가 되므로, 제외된 금액이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면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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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연봉액,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정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따른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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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알 수 없어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없지만, 기본급/상여금/시간외수당/직책수당/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포괄임금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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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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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시간외수당도 미리 포함해서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해당 시간만큼 시간외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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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 ·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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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반인가요 안닌가요? 월급명세 서에는 기본급 ,상여금,시간외수당, 직책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포함이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48시간 계산해서 되어있던데 이런부분들 다맞는건가요?

    연차수당의 경우 선보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효 또는 유효하다는 견해가 나뉘며,

    행정해석에 따르면 선보상하더라도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지 않는 다면 법위반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역시 제수당명목으로 포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당사자간합의가 존재해야할 것이나,

    세부항목으로 연장 야간 휴일을 별도로 구분하면서 예정된 근로에 대해서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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