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명의 서울 아파트있으시고 회사때문에 화성시에서 전세로 전입해서 살고계시고 엄마가 아파트에서 세대주가 됐습니다. 저는 내년 초쯤 자취예정이고 내년 7월이 되야 만30세가 됩니다. 궁금한점은 만30세 미만일때 무주택기간 인정받으려면 결혼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만30세미만이 무주택기간을 채우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으로는 혼인 이외에는 무주택 기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 30세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