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최초 3개월 계약만 했고 ?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최초 3개월 계약만 했고 그 후로는 계약서 작성 안 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급여는 시급개념으로 주4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5시간씩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대표도 1인에 포함이 되는지?
대표가 포함되면 현재5인이라 5인이상으로 기준을 잡아야겠지요?
근로자 1명이 너무 불친절해서 해고해야 하는데 참 힘드네욪
법적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이 4명이라면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부당해고관련 법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 배제되는 사업장인지 판단할 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포함되고,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한 규정은 30일 전 예고만 적용됩니다. 다만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좀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에 따라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사업주,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연히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4인 이하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앖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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