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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24.04.11

경찰서 고소하려하는데 몇가지 여쭙구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

저는 일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근데 퇴사후 사측에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후 조사를받다 회사측과 대질조사를 앞둔시점

회사측은 제가 조사때 거론한 퇴직금미지급 근로자들에게

접촉해 퇴직금을 퇴직시점에 지급한것처럼 날짜를 위조해 조작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증거확보된상태)

증거위조죄로 고소하면 된다 조언을받긴했는데

1.증거위조죄로 고소하면 당시 조작합의서 썼던 근로자

의사없이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2.증거위조죄로 사측을 형사 고소하면. 조작합의서 쓴 근로자도조처벌받나요?( 조작합의서 써준 근로자가 고심끝에 못받는 퇴직금 받는 조건으로 써주긴했는데 제가 노동청에 진정해서 받을수있단걸 알아서 조작합의서 내용 얘기를 해준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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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증거위조죄라는 것은 없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증거위조죄로 고소하면 당시 조작합의서 썼던 근로자

    의사없이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네 고소할 수 있습니다.

    2.증거위조죄로 사측을 형사 고소하면. 조작합의서 쓴 근로자도조처벌받나요?( 조작합의서 써준 근로자가 고심끝에 못받는 퇴직금 받는 조건으로 써주긴했는데 제가 노동청에 진정해서 받을수있단걸 알아서 조작합의서 내용 얘기를 해준거거든요)

    아닙니다.

    다만, 조작합의서를 작성해준 근로자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수사관도 익숙치 않은 죄명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형사전문변호사

    -IB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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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 사건에 대한 증거이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사실로 합의서를 기재한 그 근로자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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