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은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세금포탈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할 의사 없다는 것은 내심의 의사라서 걸리기가 어려우나 이혼을 하고도 동거하는 등 부부생활을 지속하는 경우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