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장이혼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점에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횡령이나 배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