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월달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은 7/1일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에 매각을 한 건물이 있는데 주민세가 안나오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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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자가든 임대든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과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재산세 부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의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만약 매각 후에도 건물을 계속하여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주민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각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