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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앵무새242
노련한앵무새24222.07.02

공무원 보험은 보상이 약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응급이송되는 중 소방응급대원이 아버지를 떨어뜨린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 쇠골이 부러졌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께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실때 비협조적이어서 침대에 착용하는 안전벨트장구를 하지않았다고 하시더라구요. 호흡기가 더 중요했기때문에 호흡기 착용에 신경을 썼고, 구급대원의 말에 의하면 응급센터 앞쪽이 경사가 있어 바퀴하나가 공중에 붕 뜨는바람에 아버지께서 침대와 함께 같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벨트를 했으면 더 위험했을거라고 하시는데요?

일단, 응급대원들이 환자가 비협조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변명같구요,, 사고가 이미 일어났고 뇌질환 환자를 떨어뜨린상황에 머리에서 피도 났습니다. 그런데 표피상처라고 이야기하고, 촉진으로 아무이상이 없다고 하시면서 "문제가 생기면 연락주세요."라고 말하시며 현장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증상은 뇌졸중으로 인한 오른쪽편마비가 오셨으며, 완전 실어증으로 언어로 의사표현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뇌경색으로 인해 큰 동맥이 막혀 인지적인 부분도 50%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시구요.

3주 뒤 재활로 옮기려고 하는데 재활전문의가 혹시 골절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간병을 하시는 어머니께서는 모르는 상황이었고, 폐사진을 찍은 결과지에 왼쪽 쇄골에 골절이 생긴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편마비에 왼쪽쇠골 골절이라 아버지께서 잘 움직이지못하셔서 쇄골이 어긋나진 않았지만 3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이로 인해 뼈가 많이 늙었다고 아직 붙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서랑 연락이 되어 보험설계사 분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쇄골 수술을 할 경우, 치료받은부분에 대한 치료비만 보험료로 청구될것이며 공무원 보험으로 처리되며 65세?이전의 환자라면 근무하신것을 바탕으로 1일 근무수당이 책정되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연세도 65세 이상이시며 근무하질 않고 있으셔서 해당되지 않아 금액지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쇄골치료비 영수증 청구, 위자료로 쇄골은 1주에 20만원으로 책정되어 6주정도 지급이 되어 120만원 지급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저희 잘못으로 사고가 난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하고 끝내야하나요? 심지어 쇄골치료나 수술도 움직일 수 없는 분이기에 그대로 두면 알아서 붙는답니다. 그럼 저희가 다 감당해야하는것 밖에 없나요? 참 당황스럽네요.

공무원 보험을 잘 모를거라고 말씀하셔서 설명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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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가입 되어 있는 보험 상품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이 어떤 것이고 보장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과 보장 범위를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