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산재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1. 작년 11/30 3교대 야간근무 중 19시 경 뇌졸중 증상이 왔고, 이를 함께 작업하시던 동료 분께서 발견하시고 병원으로 이송해주셨습니다.
2. 응급실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12/1 새벽에 응급수술 후 10일간 입원하신 후 현재는 재활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3. 당시 근무상황 : 야외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오르내리거나 기계를 만지는 등의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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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30일 날씨를 보니 평균기온 대비 무척 추운 날씨인 점
2. 만 55세 이상의 연세에 3교대 근무를 한 점
3. 당시 주당 근무시간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주말없이 3교대로 계속 출근 하셨고, 평소 잔업, 대리근무를 종종 하신점
이러한 경우에 산재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성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 산재인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체도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 산재승인을받을 수 있을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이 되는데, 평소의 지병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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