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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벌잡이146
친절한벌잡이14624.04.25

일용직 사고 아버지 산재에 대해서...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일가자 라는 어플로 일용직으로 일을 하십니다.

일하시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셔서 오른쪽 손가락 꿰매시고, 왼쪽 손목과 어께 허리 통증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이 나이가 있으시니 엑스레이로 안나와서 mri를 권유했고 업체 사장한테 말하니까 비급여이라서

부담이 된다 하면서 안해주려 하다가 받으라고해서 mri 까지 해서 병원비를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다고 사장이 아버지께 말했다고 했고, 그럼 병원비와 치료 기간에 일을 못하시니 보상 청구를 하려고 했지만, 병원비 줬으니 그걸로 된거다! 보상은 못준다 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일을 못하는 보상비를 받을수 있으며. 이 업체는 산재 미가입이면 어떻게 불이익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생활이 힘든데 아버지가 보상을 받길 원하고, 이 업체 너무하네요. 꼭 방법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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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 잘못이고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의 50%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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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미가입 사업장이라 하여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신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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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미가입 사업장에서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미가입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사용자가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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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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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용직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 아버님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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