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일가자 라는 어플로 일용직으로 일을 하십니다.
일하시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셔서 오른쪽 손가락 꿰매시고, 왼쪽 손목과 어께 허리 통증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이 나이가 있으시니 엑스레이로 안나와서 mri를 권유했고 업체 사장한테 말하니까 비급여이라서
부담이 된다 하면서 안해주려 하다가 받으라고해서 mri 까지 해서 병원비를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다고 사장이 아버지께 말했다고 했고, 그럼 병원비와 치료 기간에 일을 못하시니 보상 청구를 하려고 했지만, 병원비 줬으니 그걸로 된거다! 보상은 못준다 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일을 못하는 보상비를 받을수 있으며. 이 업체는 산재 미가입이면 어떻게 불이익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생활이 힘든데 아버지가 보상을 받길 원하고, 이 업체 너무하네요. 꼭 방법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