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ㅠ 계좌와 이름만 알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22년 초여름에 거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환불이 안 됐습니다. 물품 거래는 당연히 파기됐고요.
바쁜 일정이 끝나고 2주만에 다시 확인하려고 했더니 디엠 내역은 상대방 계폭으로 인해 사라져있고 오픈채팅은 제 핸드폰이 고장나면서 날아가있더라고요. 남아있는 거라고는 계좌 및 실명, 송금 날짜 밖에 없는데 이래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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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내역이 있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