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거래중에 그쪽이 일방적인 환불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경찰서가서 신고한다라고 이야기해놨는대 없는번호라고 번호를 바꾼거같습니다.
돈보내놓은 계좌는있을탠데(부산은행) 어떻게해결해야할까요 이럴땐 상대방에게 무슨죄가 적용되나요? 돈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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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기망하여 돈만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따라 사기죄성립이 가능하겠으며
민사적으로 계약의 부당파기로서 이행이익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에 관한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로,경찰조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송금 후에 일방적으로 본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서 환불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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