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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매사촌73
튼튼한매사촌7324.02.22

중고나라 거래중에 그쪽이 일방적인 환불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경찰서가서 신고한다라고 이야기해놨는대 없는번호라고 번호를 바꾼거같습니다.

돈보내놓은 계좌는있을탠데(부산은행) 어떻게해결해야할까요 이럴땐 상대방에게 무슨죄가 적용되나요? 돈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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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기망하여 돈만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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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따라 사기죄성립이 가능하겠으며

    민사적으로 계약의 부당파기로서 이행이익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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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에 관한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로,경찰조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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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송금 후에 일방적으로 본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서 환불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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