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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09

무보험 차량이랑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요즘 무보험 차량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무보험 차량이랑 사고가 나면 상대방이랑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 합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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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자동차랑 사고가 나면 확인해야될 것은 완전무보험인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인지를 확인을 해야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경우에는 상대방보험사에서 책임보험으로만 받고 초과는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하셔야하고,

    만약 완전무보험의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먼저 진행하시고 무보험자동차상해로 가야합니다.

    두경우다 상대방은 형사책임이 발생을 하지만 형사는 합의를 상대방이 하려할수도있고 하지않고 그냥 처벌만 받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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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으로 차량을 몰 정도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가해자와 직접적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무보험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사적인 합의를 보면서 민사적인 합의까지

    같이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드물고 합의가 가능한 경우 최소한 보험처리하는 금액정도는 받고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번거롭고 쉽지 않은

    일이기에 그러한 때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와 자차담보로 선 처리한 후에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일은

    보험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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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보행자일 경우와 차량 운전자나 탑승자일 경우가 각각 다르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일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거나(이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에서 책임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이 가능함)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의 직계가족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일 경우에는 피해자운전자의 차량 자동차보험의 자상이나 무보험상해 또는 자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차량의 탑승자일 경우에는 해당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의 직계가족이 아닐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1, 2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는 별도로 생각해야 하고요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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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 서로 손해액을 따져 합당한 범위내에서 협의가 되면 가장 좋으나 이가 원만히 해곌되지 않을 때에는 결국은 본인이 가입한 자차 및 무보험차상해로 선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때문에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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