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실기 시험 답안을 영어로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

2차 실기 시험 답안을 영어로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용어를 영어로 적으면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적는다던가 하는 식입니다. 경영학의 경우 영어 표현이 더 적확한 경우도 있는 듯해서요. 실제 그럴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감점이 생기게 되나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글로 기재를 해주면서 영어를 병기해주는 부분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감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주관성이 조금은 담긴 평가이니 정형화된 답안지를 쓰시는 것이 평균점수를 받기에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차 과목 중 법학과목은 영어를 병기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이닝보너스, 유니온숍 등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영어 병기한다고 하여 감점이 있진 않을 것입니다. 

    그 외 경영학 과목에서는 영어 병기하는 게 채점자 입장에서 더 완성도 있는 이미지로 인식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관리론은 영어시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한글로 작성하되 인사용어는 영문으로 표기하셔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2차 경영학이나 인사노무관리 시험에서 용어를 영어로 적으면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한글과 영어를 병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