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급여를 달라고 했지만 악의적으로 지불하지않는다며 임금체불한 정황이나 증거가 명확하여 노동주에서도 1차 중재후 중재가 되지 않아 2차로 출석요구후 검찰에 송치 예정입니다 사용자가 갑자기 임금을 넣을테니 마무리하자고 조사관에게 이야기하였나봅니다 체불금액은 150정도되며 바로 입금한다는데 줄거면 왜 중재할때 안넣었냐고 조사관님께 저는 출석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과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정할까요 완전 악질사업주라 충분한 금액을 배상치 않으면 처벌은 반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