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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왕나비117
클래식한왕나비11723.11.22

악의적임금체불 합의금 적정가는 얼마일까요

수차례 급여를 달라고 했지만 악의적으로 지불하지않는다며 임금체불한 정황이나 증거가 명확하여 노동주에서도 1차 중재후 중재가 되지 않아 2차로 출석요구후 검찰에 송치 예정입니다 사용자가 갑자기 임금을 넣을테니 마무리하자고 조사관에게 이야기하였나봅니다 체불금액은 150정도되며 바로 입금한다는데 줄거면 왜 중재할때 안넣었냐고 조사관님께 저는 출석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과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정할까요 완전 악질사업주라 충분한 금액을 배상치 않으면 처벌은 반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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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도 없고, 일률적인 액수를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상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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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금액이 아니라 형사 합의를 전제로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건 본인이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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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에 있어 적정가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액과 지연된 일수에 대한 이자금액을 제시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연된 일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연이자(2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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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협상력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하는 금액을 부르시고, 그 미만이라면 합의해주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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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정한 합의금이란건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50% 정도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건의 특수성마다 다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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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금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므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2. 다만 임금체불이 확실하다고 생각되실 경우, 적어도 체불액만큼은 받으시고 화해하셔야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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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합의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주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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