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로 혼자 살다가 다음주 계약만료로 다시 본가로 들어갈라고 합니다.
다음주에 새로운 세입자와 같이 집 확인하고 전세금 돌려받을 예정인데요, 다음주에 집 확인하고 바로 동사무소로 가서 세대원 전입 신고해야되나요?
제가 세대원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그 집으로 세대주 신고각 안되나요?
세대주로 혼자 살다가 계약만료로 세대원으로 다시 들어갈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것은 고려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보증금받고 본가로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가신뒤 본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보증금 반환이 된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다른곳에 전입신고시 해당 주소지에서는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였다가 다시 본거로 세대원 신고를 할때에 기존 본가의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사무소 가서 해도 되지만 아마도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가기보다는 필요한 준비물을 구비해서 가시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만료로 퇴거시 보증금을 반환 받는 날 본가로 전입신고 하면 세대원으로 합가가 됩니다.
퇴거하는 날 입주할 세입자는 전입신고 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받으시고 전출바로 하셔야합니다 안그럼 다음 임차인 전입안됩니다
본가에 들어가실때 세대합가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를 안빼면 다음세입자가 신고하러가면 동사무소에서 지적합니다
다음세입자가 후순위가 되기때문에 주소지이전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본가로 세대원으로 주소이전하고
다시 세를 얻는다면 그때 다시 옮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전입지에서 본가로 들어가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세대원으로 자동 전입신고 업무가 처리됩니다. 현 주거지에서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부터 퇴거를 종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