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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다향제비6
고급스런다향제비623.06.07

세대주였다가 다시 본가로 들어갈ㄸ대 세대원 신고

세대주로 혼자 살다가 다음주 계약만료로 다시 본가로 들어갈라고 합니다.


다음주에 새로운 세입자와 같이 집 확인하고 전세금 돌려받을 예정인데요, 다음주에 집 확인하고 바로 동사무소로 가서 세대원 전입 신고해야되나요?

제가 세대원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그 집으로 세대주 신고각 안되나요?


세대주로 혼자 살다가 계약만료로 세대원으로 다시 들어갈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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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것은 고려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보증금받고 본가로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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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가신뒤 본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보증금 반환이 된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다른곳에 전입신고시 해당 주소지에서는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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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였다가 다시 본거로 세대원 신고를 할때에 기존 본가의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사무소 가서 해도 되지만 아마도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가기보다는 필요한 준비물을 구비해서 가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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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만료로 퇴거시 보증금을 반환 받는 날 본가로 전입신고 하면 세대원으로 합가가 됩니다.

    퇴거하는 날 입주할 세입자는 전입신고 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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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받으시고 전출바로 하셔야합니다 안그럼 다음 임차인 전입안됩니다

    본가에 들어가실때 세대합가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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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를 안빼면 다음세입자가 신고하러가면 동사무소에서 지적합니다

    다음세입자가 후순위가 되기때문에 주소지이전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본가로 세대원으로 주소이전하고

    다시 세를 얻는다면 그때 다시 옮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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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전입지에서 본가로 들어가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세대원으로 자동 전입신고 업무가 처리됩니다. 현 주거지에서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부터 퇴거를 종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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