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말 그대로 이사짐정리하다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보이는데 부동산업체에서 이를 사본으로 프린트하거나 해서 다시 제가 받아볼수잇을까요? 계약서를 꼭 확인해야하는데 부동산업자는 비협조적인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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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법률상으로는 중개완성직후 문서교부의무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후에 공인중개사에게 사본을 교부해줄 의무가 인정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5년간 원본,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중개사에게 요청하여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