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남 주의 천안시 답변 (횡단보도주차 안전신문고 신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 단지 불법주차 신고를 안전 신문고로 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횡단 보도 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 하였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는 안전팬스가 설치되서 횡단보도로만 다닐수 있는데
떠억하니 하루도 아니고 맨날 댑니다.. 이게 웃긴게 불법주차감시 카메라도 있는데.. 대요..
열받아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밤9시부터 6시까지 허용시간???에
휴대폰으로 신고 하셔도.. 신고가 안된다고 하네요....(?????????)
황색선 2줄에도 밤에 대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건 그나마 입주민이니까 그려려니 하고 내비 뒀는데
법상 안되는걸로 아는데
횡단보도에 댄걸 감시카메라 운영시간아닌 시간에 신고해서 신고가 안된다는(???)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이거는 국민 신문고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횡단 보도도겁나 띄엄띄엄 있어서 돌아가는것도 애들안전 때문에 팬스설치한건 잘한거다하고 다니는데
떠억하고 차 대놔서 그지 같은거 신고 했더니... 감시카메라 운영시간아니라서 안된다는 천안시 우짤까요?